
요즘 주변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연금 받으신다는 이유로 어머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과 주변에서 겪은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부감액 제도, 정말 사라지는 건가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위장이혼을 고민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원을 받는데, 부부는 각각 20%씩 깎여서 27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같이 살면 전기세나 관리비를 함께 쓰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는 논리죠.
제 부모님 경우를 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병원비, 약값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낀다고 해서 의료비가 줄어드나요? 그래서 실제로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게 정부가 범죄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7년에는 감액률이 10%로 줄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한 달에 14만 원 더 받는 셈이죠. 하지만 2030년까지 기다리라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하라고 권했더니 통과되셨습니다. 2026년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까지 소득인정액이 허용됩니다. 작년보다 단독 15만 원, 부부 24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이었다면 작년에는 탈락이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천 cc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30년 전 퇴직금으로 받은 차량이 지금은 중고차 시세 100만 원인데도 배기량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현재 중고차 시세만 봅니다. 4천만 원 이하면 문제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기본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급 200만 원 이어도 실제로는 약 6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자녀 용돈 방식만 바꿔도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확인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드리는 현금 50만 원은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나요?
제 지인분은 자녀가 매달 현금 60만 원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금 대신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병원비를 자녀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했죠. 그랬더니 소득으로 안 잡혀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구조입니다. 같은 돈인데 주는 방식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해서 구조를 조정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 때문에 배우자까지 못 받는 건 불합리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본인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그 연금 수급권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거의 없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제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하셔서 연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고 본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심지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미 다 쓴 경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번 수급권자가 되면 평생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본인 소득이 없으면 마땅히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위장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이걸 몰라서 생일 지나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1355로 전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됐으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했다면 지금은 시세만 보니까 재신청하세요. 자녀 용돈 방식을 바꾸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고, 지방의원 제도부터 손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한 가구당 50만 원씩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매년 35만 명이 신청조차 못 해서 놓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